23일 2024년도 예산안에서 부모급여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현 0세의 경우 급여는 70만이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인상될 경우 내년에는 10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아이가 만 12개월 전 이거나, 내년 출산 예정인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100만원 지급예정
복지로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 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여기서, 23년생 태어난 아이라도 만 12개월전까지는 월 100만원
만 12개월 생일이 지나면 월 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시설 이용 시(어린이집) 부모급여
구분 | 만0세 (0개월~만 11개월) | 만1세(만12개월~만23개월) |
가정보육 | 100만원 현금 지급 | 50만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 51만 4000원 제외한 현금 지급 23년까지 " 18만 6천원 " 24년부터 " 48만 6천원" 지 |
지급 없음 (부모급여는 없어도 아동수당은 8세까지 수령 가능) |
복지로 신청방법
읍명동 행동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간편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영유아->부모급여(현금)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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