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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24년 복지로 부모급여 인상, 지원대상,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by 리치JJ 2023. 8. 24.

23일 2024년도 예산안에서 부모급여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현 0세의 경우 급여는 70만이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인상될 경우 내년에는 10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아이가  만 12개월 전 이거나, 내년 출산 예정인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부모급여인상-0세아동-100만원-복지로신청

 

부모급여 100만원 지급예정

24년-부모급여-0세아동-100만원인상-복지로신청

 

복지로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 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여기서, 23년생 태어난 아이라도 만 12개월전까지는 월 100만원

 

만 12개월 생일이 지나면 월 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시설 이용 시(어린이집) 부모급여

구분 만0세 (0개월~만 11개월) 만1세(만12개월~만23개월)
가정보육 100만원 현금 지급 50만원 현금 지급
어린이집 51만 4000원 제외한 현금 지급

23년까지 " 18만 6천원 "
24년부터 " 48만 6천원" 지
지급 없음
(부모급여는 없어도 아동수당은 8세까지 수령 가능)

 

복지로 신청방법

 

읍명동 행동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간편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영유아->부모급여(현금)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