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으면,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초과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etc/personalLoginPage.do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환급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 약국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진료받은 환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초과나 착오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돌려준다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원칙) 진료받은 사람 본인 계좌
예외)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등 제출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 진료받은 사람 위임장 + 신분증 첨부 후 지사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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