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과 악성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주소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9월 29일 시행된다.
23년 하반기 나쁜 임대인 신상 공개
정보공개대상자
- 3년 이내 2건 ( 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 합산 2억원 이상의 구상채무가 있은 임대인
공개되는 내용
- 이름, 주소, 나이, 미반환 보증금과 기간등 국토교통부 또는 허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공개 대상자들에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채무이행을 촉구 한 뒤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로 진행
http://www.molit.go.kr/portal.do
https://www.khug.or.kr/index.jsp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지원대상 및 지자체별 신청방법 (0) | 2023.08.26 |
---|---|
24년 복지로 부모급여 인상, 지원대상,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0) | 2023.08.24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 초과금 환급방법 및 신청 (0) | 2023.08.23 |
일본 24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삼중수소(트리튬)인체에 미치는 영향 (0) | 2023.08.23 |
법원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0) | 2023.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