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자체별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으로서
* 청년기준: 경기, 부산 34세 / 전남 45세 / 그 외 지자체 39세까지
- 23.1월 1일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임차인
=======> 위에 기준 모두 충족 하는 자
제외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에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순서대로 지원
- 결과통지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개별문자 전송
- 보증료 지원 :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입금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 지차체가 시청인 계좌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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