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다반사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지원대상 및 지자체별 신청방법

by 리치JJ 2023. 8. 26.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자체별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정부24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으로서

* 청년기준: 경기, 부산 34세 / 전남 45세 / 그 외 지자체 39세까지

 

  • 23.1월 1일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임차인

=======> 위에 기준 모두 충족 하는 자 

 

제외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인천, 충남,대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인천,세종,충남 청년 전세보증금 바로 가기
경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경남 청년 전세보증금 바로 가기
경기 청년 전세 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경기 청년 전세보증금 바로 가기
청년몽땅정보통-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울 청년 전세보증금 바로 가기
부산청년플랫폼-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부산 청년 전세보증금 바로 가기
대구안방-청년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대구 청년 전세보증금 바로 가기
청년e끌림-경북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경북 청년 전세보증금 바로 가기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에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순서대로 지원
  • 결과통지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개별문자 전송
  • 보증료 지원 :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입금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 지차체가 시청인 계좌로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