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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23년 국세청 종합소득세 인적용역 소득자 2,220억 환급, 환급 대상확인, 환급 방법

by 리치JJ 2023. 8. 26.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적 소득자(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급 2,220억을 찾아주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하여,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제, 환급 대상자 확인 및 환급금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인적용역 소득자-환급금찾아가기-5년간환급금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가기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2220억 환급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3.3% (국세 3% +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환급안내 주요 대상자
안내대상 인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 21명
신용카드 모집원, 방문점검원, 대출모집원 등 14명
학원강사, 방과 후 강사, 학습지 강사 등 10명
행사도우미, 모델 등 4명
배달라이더, 심부름 용역 등 5명
기타 인적용역 소득자(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캐디 등) 124명

 

환급 대상 확인

안내문 발송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실패할 경우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텍스(손택스)에서 환급대상 확인

 

환급금 신고 방법 

모두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눌리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간단하게 신고가 끝납니다

환급세액은 직접 계산할 필요없이,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만 눌리면 끝납니다.

====> 만약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각각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환급금을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환급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환급금 지급일정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까지 신고해야 추석 전 지급이 되오니, 서둘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 참고로, 세무세에서 3%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0.3%를 1개월 후 지급

환급금 신청 유의사항

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환급이 정해지니 반드시 기한 후 환급 신고 마쳐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러해에 걸쳐 발생했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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