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적 소득자(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급 2,220억을 찾아주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하여,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제, 환급 대상자 확인 및 환급금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2220억 환급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3.3% (국세 3% +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환급안내 주요 대상자
안내대상 | 인원 |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 | 21명 |
신용카드 모집원, 방문점검원, 대출모집원 등 | 14명 |
학원강사, 방과 후 강사, 학습지 강사 등 | 10명 |
행사도우미, 모델 등 | 4명 |
배달라이더, 심부름 용역 등 | 5명 |
기타 인적용역 소득자(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캐디 등) | 124명 |
환급 대상 확인
안내문 발송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실패할 경우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텍스(손택스)에서 환급대상 확인
환급금 신고 방법
모두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눌리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간단하게 신고가 끝납니다
환급세액은 직접 계산할 필요없이,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만 눌리면 끝납니다.
====> 만약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각각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환급금을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환급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환급금 지급일정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까지 신고해야 추석 전 지급이 되오니, 서둘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 참고로, 세무세에서 3%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0.3%를 1개월 후 지급
환급금 신청 유의사항
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환급이 정해지니 반드시 기한 후 환급 신고 마쳐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러해에 걸쳐 발생했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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