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의 가구원 구성과 근소 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요건 및 방법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대상
가구유형
구분 | 단독가구 | 외벌이 가구(홑벌이)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합한 금액
재산요건
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회원권, 유가증권, 전세금, 금융자산,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려금 수령방법
- 신청인이 직접 미리신고한 경우: 신고한 예금계좌로 8월 29일 입금예정입니다.
- 계좌를 직접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본인: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 직접 방문하면, 현금 수령 가능합니다
대리인: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하여, 우체국 방문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확인방법
장려금 신청 아직 못했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세요.
22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지만 상, 하반기신청과 올해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올해 11월 30일까지
홈텍스와 손텍스에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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