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맞이하여, 정부와 각 지차체에서 명절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절위로금 금액 및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24 지자체별 명절 위문금 확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초생계·의료 수급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문의 : 은평구청 생활복지과 / 02-351-7065, 동별 주민센터
지원형태 : 현금
서울특별시/ 강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신청기간 : 별도신청 없음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문의 : 사회복지과 / 02-3423-5863
지원형태 : 현금
경상남도/사천시
4대 이상 가정에 명절맞이 효도수당 지급
신청기간 : 1월/8~9월신청
접수기관 : 주민센터
전화문의 : 행정노인장애인과 / 055-831-2653
지원형태 : 현금
대전광역시/대덕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신청기간 : 신청불필요/지자체 자체 선정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문의 : 생활지원과 / 042-608-6743
지원형태 : 이용권
대전광역시/동구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에 의한 저소득세대에 명절 위문 상품권 전달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 / 042-251-4413
지원형태 : 이용권
전라남도/여수시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명절 위문 지원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접수기관 : 주민센터
전화문의 : 사회복지과 / 061-659-3683
지원형태 : 서비스
전라남도/고흥
저소득증 보훈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제공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문의 : 주민복지과 / 061-830-6702
지원형태 : 현물
경기도/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위로금 지원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접수기관 : 시·군·구청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 / 031-8024-3043
지원형태 : 현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이 외 지역은 정부 24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저소득 가구
소외계층에 속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관심을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연대를 강화하며, 사회적인 격차를 줄여주기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벌점감경(경찰청교통민원24) (2) | 2023.08.31 |
---|---|
태풍,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및 기부금 전달방법 (4) | 2023.08.31 |
추석 기차표 예매방법, 전화예매, 온라인예매, 취소 (1) | 2023.08.29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령 , 기한 후 신청 (16) | 2023.08.28 |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임금체불 신고/소액대지급금 최대700만원 (0) | 2023.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