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이후 면허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가입가능한 착.한.운.전.마.일.리.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24 착한운전 마일리지
- 대상자: 운전면허 보유한 운전자
- 실천기간: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절차 방법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 접수 ->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
===> 서약 횟수 제한 없이, 해마다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신청방법
- 서약 접수 :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 온라인 신청
실천기간 :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서약 실천기간 동안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 과태료 미납이 있다면 서약등록을 할 수 없으나, 미납금을 모두 납부하면 서약등록이 가능합니다.
마일리지 혜택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예를들어) 한 운전자가 누적된 벌점이 30점이 있었는데,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벌점 15점이 추가되면
누적 벌점이 45점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운전자 적립해 둔 착한 마일리지 10점 있었다면
35점만 인정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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