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라면 최대 16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정부의 냉난방기 구입비 지원 사업인, 소상공인 냉난방기 구입비 지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기간인 12월 29까지라고 하니, 서둘려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예산 : 300억원 (※ 예산 소진 시 23년 사업 조기 종료)
신청기간: 23.07.17(월)~ 23.12.29(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냉난방기 구입비 지원
▶ 에어컨 등 노후 냉난방기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 -> 금액의 일부 지원
▶ 지원금 : 냉난방기 구입 가격의 40% / 사업자당 최대 160만 원 ( 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 교체 제품 개수는 제한 X
▶ 단, 교체 전 냉난방기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꼭 제품의 제조일자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에어컨 3대를 교체한다면 지원금 총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교체 전)
▶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 기존 기기 모델명,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사업장 내 기기가 설치돼 있다는 증빙할 수 있는 사진
지원금 신청(교체 후)
▶ 신규 기기 설치하고, 지원금 신청
▶ 신규 기기의 명판 사진 +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구입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지원제외
▶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APT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 참여 고객
▶ 신청기간 이전 또는 지원 신청 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 설치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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