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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2023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최대 750만원 돌려 받기

by 리치JJ 2023. 11. 4.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지난해 공제분에 대한 신청 시기를 놓쳤더라도, 경정청구를 하면 최대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세액 공제 조건

▶신청 기간 

2028년 5월까지 경정 청구 가능

▶신청 방법

    홈택스  -> 검색창 ' 경정청구 '로 검색

 

 

▶세액 공제액 

   최대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15%

예를 들어)
총 급여 3000만 원 직장인
월 60만 원 12개월 월세 납입
122만 4천 원 돌려받아요.

 

 

 

제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 월세액 납부 내역 제출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신청 자격

▶7천만 원 이하 급여 근로자

▶무주택자

▶85㎡ 이하의 주택이나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 거주 (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공제가능 )

 

 

 

집주인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되고, 환급신청 후 두 달안에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