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지난해 공제분에 대한 신청 시기를 놓쳤더라도, 경정청구를 하면 최대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세액 공제 조건
▶신청 기간
2028년 5월까지 경정 청구 가능
▶신청 방법
홈택스 -> 검색창 ' 경정청구 '로 검색
▶세액 공제액
최대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15%
예를 들어)
총 급여 3000만 원 직장인
월 60만 원 12개월 월세 납입
122만 4천 원 돌려받아요.
제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액 납부 내역 제출
必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랑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신청 자격
▶7천만 원 이하 급여 근로자
▶무주택자
▶85㎡ 이하의 주택이나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 거주 (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공제가능 )
집주인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되고, 환급은 신청 후 두 달안에 이루어집니다.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한국 블랙 프라이데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 참가업체 (1) | 2023.11.14 |
---|---|
2023년 싸이 올나잇스탠드 콘서트 공연정보 및 좌석안내 (1) | 2023.11.13 |
2023년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마지막 3만원 할인권 받기 (6) | 2023.11.02 |
20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최대160만원 지원 (4) | 2023.10.31 |
23년 대학수학능력 수능날 추천 음식, 피해야 음식, 수험생 컨디션 관리 (1) | 2023.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