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다반사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서울]

by 리치JJ 2023. 10. 25.

 

 

서울시에서 청년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23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현재 신청기간이라고 하니, 아래에서 확인하셔서 지원혜택 꼭 받아 가세요.

 

 

 

서울시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23. 08.01 ~ 23. 11.30(목)

 

2) 신청방법

   ●  지원내용 : 23.1.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 30만 원)

   ●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연령)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3. 7. 26. 신청 시, 1983.7.27.(만 39세)~2004.7.26.(만 19세) 출생자

②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③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④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⑤ (보험) ’ 23.1.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제외대상

 

①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②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④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⑤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4) 제출서류(온라인)

제출서류 항목 발급처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보증기관
HUG
HF
SGI
②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 하지 않아도 무방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 특약보증,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보증기관
③ 임대차계약서 본인 준비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⑤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신청인(미혼,기혼) 모두 필수 제출
동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
⑥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
홈택스 / 동주민센터
⑦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본인준비

 

 

 

함께 보면 좋은 글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지역별 신청자격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 신혼부부 2,158호 등 총 3,546포로 신청

superrichj.com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지원대상 및 지자체별 신청방법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자체별

superrich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