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23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현재 신청기간이라고 하니, 아래에서 확인하셔서 지원혜택 꼭 받아 가세요.
서울시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23. 08.01 ~ 23. 11.30(목)
2) 신청방법
● 지원내용 : 23.1.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 30만 원)
●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연령)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3. 7. 26. 신청 시, 1983.7.27.(만 39세)~2004.7.26.(만 19세) 출생자
②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③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④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⑤ (보험) ’ 23.1.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제외대상
①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②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④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⑤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4) 제출서류(온라인)
제출서류 항목 | 발급처 |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
보증기관 HUG HF SGI |
②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 하지 않아도 무방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 특약보증,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
보증기관 |
③ 임대차계약서 | 본인 준비 |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⑤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신청인(미혼,기혼) 모두 필수 제출 |
동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 |
⑥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 |
홈택스 / 동주민센터 |
⑦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본인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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