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서울]1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서울] 서울시에서 청년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23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현재 신청기간이라고 하니, 아래에서 확인하셔서 지원혜택 꼭 받아 가세요. 서울시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23. 08.01 ~ 23. 11.30(목) 2) 신청방법 ● 지원내용 : 23.1.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 30만 원) ●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연령)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3. 7. 26. 신청 시, 1983.7.27.(만 39세)~2004.7.26.(만 .. 2023. 10.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