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도시가스 비용 부담스러우셔서 마음껏 난방을 못하셨던 분들도 많으신데, 겨울철 도시가스공사에서 취약계층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및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등 다양한 복지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동절기 취약계층 공급중단 유예
▶유예 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대상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구
▶유예 기간 : 23.10월~ 24.05월 (8개월)
▶지원 내용
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 감면
신청자에 한해 유예기간 종료 후 해당기간 가스요금에 대해서 24년 9월까지 분할납부 허용
2.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적용 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적용 기간 : 23.10월~ 24. 3월 (6개월)
▶납부 방식 :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하여 4개월 균등 분할납부
▶신청 방식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 (콜센터) 또는 방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3.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대상 : 주택난방용 (개별난방 /중앙난방 ) 도시가스 사용자
▶신청 기간 : 23.12월~ 24.03월 (4개월)
▶지원 기준 : 전년 동기간 대비 3%이상 절감 시 장려금 차등 지급
▶신청 방법 : 도시가스 캐시백 검색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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