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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2024년 기초노령연금 인상/ 월소득액 기준 및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by 리치JJ 2024. 1. 5.

2024년 기초연금 수령액이 33만 4천 원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된다고 합니다.  24년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월 소득액 기준 및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국민연금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1,000원 이하 (24년)

▶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수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령자 부부 중 한 사람만 65세 넘더라도 가능

 

기초연금 수령 금액

23년 32.3만원/월  24년 33.4만원/월
부부 동시 수령시 최대 수령액 53만 4천원 
한 사람만 받는 경우 33만 4천원

 

대상자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까지 수령가능

▶만 65세 생일 1개월 전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센터에서 신청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산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 소득

 

 

기초연금 월 소득액 기준 (2024년)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현행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변경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배기량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