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수령액이 33만 4천 원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된다고 합니다. 24년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월 소득액 기준 및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국민연금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1,000원 이하 (24년)
▶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수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령자 부부 중 한 사람만 65세 넘더라도 가능
기초연금 수령 금액
23년 32.3만원/월 | 24년 33.4만원/월 |
부부 동시 수령시 | 최대 수령액 53만 4천원 |
한 사람만 받는 경우 | 33만 4천원 |
대상자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까지 수령가능
▶만 65세 생일 1개월 전에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센터에서 신청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산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 소득
기초연금 월 소득액 기준 (2024년)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 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현행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
변경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배기량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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