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9월 나쁜임대인 신상공개1 23년 하반기 나쁜 임대인 신상 공개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과 악성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주소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9월 29일 시행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컨설팅 상담 신청하기 » 23년 하반기 나쁜 임대인 신상 공개 정보공개대상자 3년 이내 2건 ( 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합산 2억원 이상의 구상채무가 있은 임대인 공개되는 내용 이름, 주소, 나이, 미반환 보증금과 기간등 국토교통부 또는 허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공개 대상자들에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채무이행을 촉구 한 뒤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로 .. 2023.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