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최대 750만원 돌려 받기#경정청구#월세돌려받기1 2023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최대 750만원 돌려 받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지난해 공제분에 대한 신청 시기를 놓쳤더라도, 경정청구를 하면 최대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세액 공제 조건 ▶신청 기간 2028년 5월까지 경정 청구 가능 ▶신청 방법 홈택스 -> 검색창 ' 경정청구 '로 검색 ▶세액 공제액 최대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15% 예를 들어) 총 급여 3000만 원 직장인 월 60만 원 12개월 월세 납입 122만 4천 원 돌려받아요. 제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액 납부 내역 제출 必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랑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 2023. 1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