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임금체불 신고가능1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임금체불 신고/소액대지급금 최대700만원 임금체불이란 정해진 날짜에 하루라도 임금을 늦게 준다면, 임금의 정기 지급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사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지급이 되지 않으면 바로 임금 체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도 적용되는 임금체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없는 임금체불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가면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조사를 할 때 사업주와 근로자의 말이 다르더라도, 사실 확인 및 주변 조사를 통해 공정하게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근로계약서가 없는 임금체불이라도 월급 통장내역, 메신저, 문자, 주변 증언.. 2023.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