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민원24#착한운전마일리지1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벌점감경(경찰청교통민원24)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이후 면허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가입가능한 착.한.운.전.마.일.리.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24 착한운전 마일리지 대상자: 운전면허 보유한 운전자 실천기간: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절차 방법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 접수 ->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 ===> 서약 횟수 제한.. 2023.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