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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2023년 생계급여 지원대상 및 방문 신청방법

by 리치JJ 2023. 9. 10.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계급여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지원금-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

정부24 -보조금-바로가기

1.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1)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2.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1)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1인 가구 623,368원
2인 가구 1,036,846원
3인 가구 1,330,445원
4인 가구 1,620,289원
5인 가구 1,899,206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월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3.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지원내용

1.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신청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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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서류

필수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서류
선택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서류 / 소득 증명서류 / 재산 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부채 증명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입소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부양기피 사유서등

3.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