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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2023년 사회적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에너지요금 지원, 국유 산림 이용료 감면

by 리치JJ 2023. 9. 11.

 

 

 

 

2023년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취약계약(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할인 감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보조금-사회적 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

1. 전기 요금 복지 할인

한전-사이버지점-바로가기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전화문의 :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123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출산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지원내용

해당 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해당 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해당 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2.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바로가기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전화문의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 / 방문신청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3자녀 이상 가구

 

- 지원내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 지원금액 : 10,000원/월 ~ 4,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 지원방법 : 전년도 3월 ~ 올해 2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3.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산림복지총괄팀

                    (042-719-421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설이용 시 현장에서 증빙자료 제출 및 감면요청 

- 지원형태 : 현물

 

- 지원대상

  • 장애인(1~6급)
  • 지역주민(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 다자녀 가정(1가정 1실에 한함)
  •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객실 이용요금 감면(비수기 주중에 한함, 대상별 상이) - 장애인 : (1~3급/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50%, (4~6급/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30% ㆍ「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지역주민 : 30% ㆍ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 다자녀 가정 : 30%(1가정 1실에 한함) ㆍ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가진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50%, (4~7급) 30%

ㆍ「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ㆍ「독립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ㆍ「참전유공자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ㆍ「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ㆍ「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