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취약계약(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할인 및 감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 요금 복지 할인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전화문의 :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123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출산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지원내용
해당 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해당 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해당 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2.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전화문의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 / 방문신청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3자녀 이상 가구
- 지원내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 지원금액 : 10,000원/월 ~ 4,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 지원방법 : 전년도 3월 ~ 올해 2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3.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산림복지총괄팀
(042-719-421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설이용 시 현장에서 증빙자료 제출 및 감면요청
- 지원형태 : 현물
- 지원대상
- 장애인(1~6급)
- 지역주민(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 다자녀 가정(1가정 1실에 한함)
-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객실 이용요금 감면(비수기 주중에 한함, 대상별 상이) - 장애인 : (1~3급/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50%, (4~6급/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30% ㆍ「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지역주민 : 30% ㆍ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 다자녀 가정 : 30%(1가정 1실에 한함) ㆍ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가진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50%, (4~7급) 30%
ㆍ「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ㆍ「독립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ㆍ「참전유공자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ㆍ「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ㆍ「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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