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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높이는 방법, 소득공제 항목

by 리치JJ 2023. 11. 14.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확인하시고, 환급금 높이는 방법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아래에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높이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으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높여보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비율

구분 공제비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전통시장
(23.04.01~ 12.31 사용분)
50%
대중교통 
(23.01.01~12.31 사용분)
23년 한시적 80% 소득공제
도서 공연 미술관, 영화관람료 등
(23.04.01~12.31 사용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영화관람료 7.1부
40%

클릭시, 홈텍스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교육비, 연금계좌 공제

▶교육비 확대 :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월세액 공제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가능

신청 방법 :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신청은 안됩니다.

 

원리금상환 공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임차인

=>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400만 원 한도) 공제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

=> 월세액의 15% 세액 공제

 

제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납부 내역 제출

2023.11.04 - [일상다반사] - 2023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최대 750만 원 돌려받기

 

신설된 공제사항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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