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확인하시고, 환급금 높이는 방법 및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아래에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높이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으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높여보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비율
구분 | 공제비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전통시장 (23.04.01~ 12.31 사용분) |
50% |
대중교통 (23.01.01~12.31 사용분) |
23년 한시적 80% 소득공제 |
도서 공연 미술관, 영화관람료 등 (23.04.01~12.31 사용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영화관람료 7.1부 |
40%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교육비, 연금계좌 공제
▶교육비 확대 :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월세액 공제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가능
신청 방법 :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신청은 안됩니다.
원리금상환 공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임차인
=>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400만 원 한도) 공제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
=> 월세액의 15% 세액 공제
제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납부 내역 제출
2023.11.04 - [일상다반사] - 2023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최대 750만 원 돌려받기
신설된 공제사항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함께 보면 좋은 글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24, 복지로 통신요금 감면 신청 (4) | 2023.11.22 |
---|---|
스포츠, 출산, 문화 서비스 이용권 최대 200만원 바우처 일시지급 (7) | 2023.11.19 |
2023년 한국 블랙 프라이데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 참가업체 (1) | 2023.11.14 |
2023년 싸이 올나잇스탠드 콘서트 공연정보 및 좌석안내 (1) | 2023.11.13 |
2023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최대 750만원 돌려 받기 (0) | 2023.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