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직자는 생계 소득도 지원이 가능한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및 참여수당지급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 지금, 취업을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꼭 놓치지 말고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지원 연령확대
기존 : 18세부터 지원가능
변경 : 15세~ 34세까지 지원가능
24년 기준 중위소득
I 유형 지원대상
요건심사형
▶연령 : 15세~69세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4억원 이하 (18세~34세 5억 원 이하)
▶조건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有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 경험 無)
▶최대 300만원(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지급)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II 유형 지원대상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대상자
청년 : 18~ 34세 구직자 (소득무관)
중장년 : 35세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수당지급
▶초기 상담 -> 취업역량평가 ->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심층상담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기간
▶제출서류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 )회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② 출석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출석부 사본 등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or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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