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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참여수당지급/훈련참여지원수당

by 리치JJ 2024. 1. 18.

 

 

 

저소득 구직자는 생계 소득도 지원이 가능한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참여수당지급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 지금,  취업을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꼭 놓치지 말고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지원 연령확대

기존 : 18세부터 지원가능 

변경 : 15세~ 34세까지 지원가능

 

 

24년 기준 중위소득

 

I 유형 지원대상

요건심사형

▶연령 : 15세~69세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4억원 이하 (18세~34세 5억 원 이하)

▶조건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有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 경험 無)

 

구직촉진수당 지급

▶최대 300만원(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지급)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II 유형 지원대상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대상자

청년 : 18~ 34세 구직자 (소득무관)

중장년 : 35세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수당지급

▶초기 상담 -> 취업역량평가 ->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심층상담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 취업활동계획 수립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액

 

▶제출서류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 )회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② 출석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출석부 사본 등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or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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