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생계급여신청 #정부24# 보조금1 2023년 생계급여 지원대상 및 방문 신청방법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계급여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1.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1)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2.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1)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1인 가구 623,36.. 2023.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