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지역별 공고문1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지역별 신청자격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 신혼부부 2,158호 등 총 3,546포로 신청접수 대상으로 가격 검증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빠르면 다음 달 초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접수방법 및 내용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매입주택 -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최대 10년 동안 거주 가능 신혼부부 매입주택 - 유형 ① 다가구 주택등에서 시세 30~ 40%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1232호 소득 기준 70% 이하 / 부부합산 90% / 거주기간 : 최대 20년 - 유형 ②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 할 수 있는 신혼부부.. 2023. 9.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