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신청방법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신청방법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시술비 지원 등 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 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지.. 2023.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