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이의제기 가능성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 또한 시험을 끝나고도, 편히 못 지냈던 경험이 있기에, 함께 고생한 수험생 모두 함께 이의제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 : 부동산학 이의제기
가답안 정답 3번 / 이의제기 : 모두 정답
③ 재산세는 (ㄱ:지방세, ㅂ:물건별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에 , 종합 부동산세(국세,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에 해당하고, 공통점은 (ㅁ: 보유단계)에 해당한다
이의 제기 주장 ) 재산세 중 토지 (종합합산대상)의 경우에는 인별 과세의 성격이 있다.
1차 : 민법 이의제기
가답안 정답 5번 / 이의제기 : 3번 , 5번 복수정답
이의주장 제기 )
민법 제 587조 단서에 의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미지급 대금에 대한 인도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겨울 거절할 수 있는 대금이자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범위는 항상 매수대금 전액에 해당하는 이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여 이를 알고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매매대금은 확인된 피담보채무액에 한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험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매매대금지급 거절 부분에 대한 대금이자 지급의무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문제 정답은 3번과 5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차: 공법 이의제기
가답안 정답 2번 / 이의제기 : 정답 없음
용도변경 허가 신청, 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의무가 없는 용도변경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보변경의 허가 신청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첨부 서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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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입니다. 저도 4년 전 관심으로 쉽게 도전했던 공부에 힘들었던 기억과 좋은 결과가 남아 있네요. 수험생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 만큼 모두 좋은 성과 내시기를 기원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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