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제도로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관련내용 아래에 링크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 3분기 신청기간
: 23.09.01(금) 09시~ 23.10.02(월) 18시
-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98년 7월 2일~ 99년 7월 1일 내 출생자
( 7월 1일 기준 만 24세)
-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 지급일정
: 3분기 심사기간 23.09.05일~ 10.10일 / 지급기간 : 10월 20일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카드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apply.jobaba.net/)
-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
* 지난 분기소급 22년 4분기~ 23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 9/1일 이후 발급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과거주소변동: 전체 / 변동사유:포함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9월 1일~10월 2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소급신청
- 23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신청서에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수급자의경우분기별지급이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3년 9/1일 이후 발급본)
※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유의사항
- 김포시 지역화폐 별도 신청
: 김포시 대상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 지역화폐(모바일) 신청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셔야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 한분은 자동신청 처리되어, 별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신청 미동의 한분은 별도로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 23년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으로 인하셔 성남시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는 2~3분기 청년기본소득이 신청, 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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