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 신혼부부 2,158호 등 총 3,546포로 신청접수 대상으로 가격 검증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빠르면 다음 달 초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접수방법 및 내용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매입주택
-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최대 10년 동안 거주 가능
신혼부부 매입주택
- 유형 ①
다가구 주택등에서 시세 30~ 40%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1232호
소득 기준 70% 이하 / 부부합산 90% / 거주기간 : 최대 20년
- 유형 ②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 할 수 있는 신혼부부 962호
소득기준 1~3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 ) / 4순위 120% 이하 (부부합산 140% ) / 거주기간 : 최대 10년(자녀가 있는경우 최대 14년)
- 신청자격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추가적 )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유형 ②을 신청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지역별 공고문
대전충남 | 충북지사 | 강원 |
전북지사 | 제주시, 서귀포시 | 경기남부 |
경기북부 | 서울지역본부 | 인천지역본부 |
대구경북 | 광주전남지역 | 경남지역본부 |
부산 | 대전충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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