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하였다고 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대상
▶만 19~ 34세 무주택자 중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기타소득 합계)
▶군복무중인 현역장병도 가입가능
가입기간
▶월 2만원 ~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증빙서류
소득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기간
▶24.02.21 ~ 24.12.31
▶신청지점
전국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 신청가능
혜택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제공
(대상 : 근로소득 연 3천6백만 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 원 이하)
청약주택드림대출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대금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 전용 대출상품 지원예정
▶분양계약금 납부를 휘한 일부 중도 인출 허용
우대이율
궁금한 점)
Q)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가입 하나요?
A)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 방문 후 전환신청가능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됨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Q)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요?
A) 무주택 여부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 확인 ->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으로 확인
연령 :신분증으로 확인
소득 :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직전 연도 소득 확인
Q)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 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
Q)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청년주택드림대출받을 수 있나요?
A)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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