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제34회 공인중개사 이의제기 문제 추가(1차 부동산학, 민법)

by 리치JJ 2023. 10. 30.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이의제기 가능성 있는 문제 1차 추가 문제들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의신청기간11/3일(금) 6시까지 이의신청하시어, 고생한 많은 분들께 보답이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 부동산학 이의제기

가답안 정답: 3번  / 이의제기 : 1번, 3번 복수정답

 

▶이의 제기 주장

중심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를 최소 요구치라고 하는데. 이는 중심지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중심지 기능의 영향을 받는 공간적 한계 거리를 재회 도달 범위라고 하는데 이는 교통 발달 정도에 따른 구매자의 이동 범위와 일치한다. 중심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최소요구치와 지역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관련첨부서류

1. 최소요구범위 :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를 포함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최소요구치

 

 

1차 : 부동산학 이의제기

 

가답안 정답: 3번  / 이의제기 : 정답 없음

 

 

이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일정 순수익영구히 나오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컨대 토지에서 감가상각이 없고 매년 순수익이 일정하게 영구히 계속 발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매년 순수익이 일정하게 영구히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등비수열을 이용해서 이 투자공식이 도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년 1년만 예상순수익이 4500만 원이면 이를 현재가치로 계산하면 그 값은 4500만 원보다 작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18번 문제에서는 예상순수익이 연간 4500만 원이 1년 동안 발생하는지, 영구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 어떤 규정도 없습니다.

 

이의제기 관련 자료 기출문제

 

1차 : 부동산학 이의제기

가답안 정답: 5번  / 이의제기 : 정답 없음

 

▶이의 제기 주장

해당 ⑤번 문항 ‘채권형 ABS와 ABCP에서 수령하는 이자에 대하여 모든 개인투자자는 소득세 납부의무를 가진다.’ 에서 ‘모든’이 표기되지 않으면 해당 문항이 옳은 문항이 될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8항’의 예외조항이 있으므로 해당 ⑤지문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따라서, 27번 문제는 전항 ‘정답없음’ 처리되어야 합니다.

 

제시근거 –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ISA

현재 시행중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이자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일부 투자자는 비과세로써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를 통해 투자한 ABS에서 수령한 이자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1차 : 부동산학 이의제기

가답안 정답: 4번  / 이의제기 : 4번, 5번 복수 정답

⑤번 문항이 옳은 지문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설문이 성립이 되기 위한  '조건'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라는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2) 분양가를 ‘시장균형가격 이상으로 또는 이하’로 라는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⑤문항도 옳은 지문으로 볼 수 없습니다.

 

1차 : 민법 이의제기

가답안 정답: 3번  / 이의제기 : 2번, 3번 복수 정답

 

▶이의제기 주장

민법 제273조 제2항은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 자체만으로는 ②는 옳은 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로 인하여 합유가 종료된 경우,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제274조) 결국 합유가 종료되면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②는 ‘합유자는 합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출제했어야 정확하게 옳은 지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차 : 민법 이의제기

가답안 정답: 1번  / 이의제기 : 1번, 4번 복수 정답

 

이의제기 주장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건물소유권등기를 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제186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 그 후 건물허가를 받아 보존등기를 하면 당연히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④는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건물소유권등기를 하지 않는 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출제되었어야 합니다.

 

1차 : 민법 이의제기

가답안 정답: 5번  / 이의제기 : 3번, 5번 복수 정답

 

이의제기 주장

민법 제287조가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료지급약정이 있음에도 乙이 3년분의 지료를 미지급한 경우, 甲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일견 옳은 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문을 ‘乙이 만약 3년분 미만의 지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결국 해석에 따라 (ㄷ)은 틀린 지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 / 민법 / 공법 이의제기 신청 문제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이의제기 가능성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 또한 시험을 끝나고도, 편히 못 지냈던 경험이 있기에, 함께 고생한 수험생 모두 함께 이의제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

superrichj.com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A형 가답안 바로 확인 및 A형 문제 이의신청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입니다. 저도 4년 전 관심으로 쉽게 도전했던 공부에 힘들었던 기억과 좋은 결과가 남아 있네요. 수험생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 만큼 모두 좋은 성과 내시기를 기원합니

superrich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