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시술비 지원 등 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 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지자체 지원내용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
서울시 난임부부 | - 법적혼인 / 최근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이상 거주(여성기준) |
- 난임시술비 22회 지원 - 난임부부 중 여성 나이 만 44세 이하 (1회 190만원) - 난인부부 중 여성 나이 만 45세 이상(1회 560만원) |
-온라인신청 정부24 / e보건소 공공포털 - 방문신청 거주시 보건 |
경기도
지원대상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지원내용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경기도 한의사회
지역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경북/상주 |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 | 난임시술관련 교통비 차수당 5만원 지원(최대연 5회 지원) |
보건소 방문신청 |
경남/진주 |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보건소 방문신청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
전라남도 |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난임시술비 정부지원 제외자 | 난임 시술비 1회당 20~150만원 차등지원 | 보건소 방문신청 |
대구 | 대구시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전액지원) 한약복용 지원 - (대상자부담) 침·뜸 침구치료 실시 |
매년 5월중 보건소 방문신청 |
전북/익산 | 익산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난임 부부진단을 받은 정부지원 기준 초과 가구(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 | - 체외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 (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 50만원) - 인공수정 : 시술 1회다 최대 30만원 |
보건소 방문신청 |
제주 | -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의 대상자 중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 |
- 한방 난임 진료 및 첩약 3개월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125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50만원 할인 |
방문 신청 -기타 : 한방 난임 지원 사업 참여 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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