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을 하다 보면 1시간~ 4시간 이내 긴급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긴급/ 단시간 돌봄이라는 정부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내용 및 요금등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단시간 돌봄 서비스란
▶1시간~4시간 이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신청내용
긴급 돌봄
▶서비스 시작기준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예를 들어) 현재 시간 오전 11 시인경우 긴급 돌봄은 오후 1시 이후부터 돌봄 서비스 제공받음
단시간 돌봄
▶등. 하교등 최소 서비스 1시간도 신청가능
이용요금
▶시간당 기본요금( 23년 11,080원) + 신청건당 4,500원 (이용자 추가 부담)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 10% 할인
▶중위소득 150%이하 + 0~1세 아동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부모는 10%만 부담
2024년도 가구 월별 기준 150% 중위소득금액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334만2,668 | 552만3,914 | 707만1,986 | 859만,4870 | 1,004만3,603 |
신청방법
서비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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